역차별 논란 등 남녀 응시자 모두 동일한 자세로 시험
경찰위, '규칙 개정안' 의결… 2023년 7월1일 변경·적용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 남녀 응시자 모두 동일한 규정으로 팔굽혀펴기 체력 측정시험을 치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 남녀 응시자 모두 동일한 규정으로 팔굽혀펴기 체력 측정시험을 치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불공정’,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최근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나왔다.

경찰위는 이와 관련 역차별 논란을 피하고 여성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해소를 위해 채용시험 규칙 개정에 나섰다.

경찰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규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남녀 팔굽혀펴기 시험 규정이 동일하게 규정됐다. 이에 채용시험에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는 대신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다. 남성의 경우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로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한다.

팔굽혀펴기 기준은 내년 7월1일부터 변경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위는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수험생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수험생들의 점수 채우기 목적으로 자리 잡았고, 기존 의도와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무도 단증 보유자의 경우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면접 단계와 자격증 개편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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