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조제용 감기약의 가격을 인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감기약 공급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 대상 품목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모두 18개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 후 해열 등을 위해 처방돼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반면 조제용 제품의 가격은 일반약보다 낮은 탓에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증산을 꺼려 일선 약국에서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제약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감기약 수급 현황과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수용했다.
이번 금액 인상에 따라 이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은 기존 1알당 50~51원에서 12월부터 7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해 내년 11월까지는 1알당 70∼90원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소폭 늘어난다. 가장 인상폭이 큰 타이레놀은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하루 6알씩 3일 처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11원이 늘어난다. 나머지 제품도 사흘치 기준 103원에서 200원 안팎씩 오른다.
가격 인상과 함께 생산량도 늘려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월평균 생산량을 현재 4500만정에서 6760만정으로 50% 늘린다. 겨울철과 환절기에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해 다음 해 4월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보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