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재항고 거쳐 대검, 재기수사 명령
동부지검 재수사… 추 전 장관 외압 살펴볼 듯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29) 관련 의혹에 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 병가와 휴가를 사용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0일 넘게 휴가를 썼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뒤 권력을 이용해 서씨의 병가 연장을 군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군무이탈방조와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추 장관에 관해서는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서씨에 관해서도 "휴가가 지역대장인 이모 대령 승인에 따른 것이고 서씨에게 휴가 승인이 구두로 통보돼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의 후신)은 이에 불복하고 2020년 10월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올해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는 동부지검 형사3부가 맡았으며,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