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 LH부사장(가운데)이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이정관 LH부사장(가운데)이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지역본부에서 전국 4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에는 LH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인천 계양구 ▲전라북도 장수군 4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층 인구를 위한 선진형 복지주택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기본적인 주거시설의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무장애인 설계를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세대 내부에도 주거약자의 편의시설 등 한층 시스템화 된 주택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4개 지자체에는 이번 협약으로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각종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복지주택 500여호를 공급해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와 협업 및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는 27년까지 5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주택과 서비스를 지원하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관 LH 부사장은 “고령자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심하고 거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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