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은 3986만원 선고 요청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6만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작년 말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667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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