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사회 부유층 자제 대상 '마약범죄' 수사 강화
재벌기업 창업주 손자들 줄줄이 마약 투약으로 구속

마약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재벌 3세 등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스캔들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이번엔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려제강 오너 3세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홍씨는 자택에서 붙잡혔다. 최근 홍씨뿐 아니라 재벌가들이 얽힌 마약 범죄가 연이어 터졌다.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사업가 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정부가 마약 청정국을 목표로 밝힌 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을 비롯한 3명은 자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가 등 유력층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마약 수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실제 수사 결과 부유층 자제들끼리 마약을 서로 구매해 나눠 투약한 정황이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암암리에 마약 판매 등 유통을 전담한 유력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깊숙이 박힌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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