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서 징역 2년·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해 양향 낮춰

37명에 달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사전 동의없이 나체를 불법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국내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7명에 달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사전 동의없이 나체를 불법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국내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아파트에서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형량이 줄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국내 모 골프리조트 회장 자제 30대 A씨에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올해 6월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모두 면제했고, 형량도 1년10개월로 줄였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됐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 내용, 수단,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따지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국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양형 요건을 모두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일각에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촬영 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국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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