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10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군 부사관을 언급하며 "눈은 이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며 외모를 품평했다.
또 다른 하사에 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본인이 예쁜 줄 안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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