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 대표 본인도 검찰 소환이 통보되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인 2014∼2016년 사이에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건이다. 성남시청은 두산건설의 후원금 제공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부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채납으로 받았다. 두산은 지난해 이곳에 분당두산타워를 건설했는데, 매입가 70억원이었던 이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고 난 뒤,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나와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맞게 됐다. 이후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해서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였던 기부채납 면적이 10%로 줄어드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해 논란이 됐다.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해 약 두 달 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도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심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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