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시장 활성화 기대
주택규모 따라 취득세 감면·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최대 100%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계획,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개정돼야… 민주당 시행 협조 관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매입 임대등록제도가 부활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매입 임대등록제도가 부활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부활시킨다. 국민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형 아파트를 등록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아파트 유형의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복원하고 임대사업자에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임대등록제도가 2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1994년 처음 도입됐고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면서 아파트로 일반매입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 재고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임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해 절세 목적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개인과 법인, 주택유형의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감면 등 혜택을 제공해 임대차시장 수요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 60㎡ 이하 취득세 85~100%, 60~85㎡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은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주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유지한다. 다만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해 사업자에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10억원 규모의 서울 아파트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등록임대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제 폐지가 논의되던 당시와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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