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까지 중과 폐지,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로 완화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 중과 완화안' 입법 마무리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허용, LTV 상한 30%로 상향
전용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 허용, 3기신도시 속도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연장하는 등 각종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지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택 중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입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통과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1년 더 늘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춘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이다.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아예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조치를 5년 만에 복원하는 셈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 복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차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3기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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