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카젬 전 사장에 징역 8개월·집행 유예 2년 선고
전·현직 임원 4명, 협력사 대표들, 한국GM 법인엔 벌금형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곽경평 형사2단독 판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GM과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은 정상적 도급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불법으로 본 셈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도 벌금 200∼500만원을, 한국GM 법인에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각 근로자는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젬 전 사장과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자동차산업 표준을 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고 공판 결과는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2년가량 지속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카젬 전 사장 등이 직위를 맡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퇴임해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출국 정지가 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업계 여론 등을 수렴해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국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법원 재판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수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임했다. 실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참석해 본인 발언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