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SNS에 성폭력범죄 특례법 무혐의 처분 통지서 공개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져,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 감사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곤욕을 치렀던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지난 5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다. 사진=임동혁씨 인스타그램 캡쳐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곤욕을 치렀던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지난 5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다. 사진=임동혁씨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전처와 이혼소송 중 불거졌던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그간 억눌러왔던 속내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털어놨다.

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 중인 전처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이메일을 보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형 임동민과 함께 형제 피아니스트로 유명하다. 제15회 쇼팽 국제 콩쿠르 공동 3위(2005)에 오르는 등 유명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지만, 전처와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곤욕을 치렀다.

임씨는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 날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70개의 가까운 기사가 복붙(복사 붙이기) 수준으로 재생성 돼 퍼졌다. 그렇게 완벽한 인격살인을 당했고, 그 와중에 연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저까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조심히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에게 저는 딱 한 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며 그간 참아왔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임동혁이 가만히 있는 게 조용히 묻히기를 바란다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은 그 반대”라며 “이 사건 관련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갖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삼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씨는 “수많은 거짓 중 유일한 진실이 있다면 대중이 이런 미투 등의 성범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었지만, 그 대중이 두 번 속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나이 40 가까이 먹어서 난 잃을 게 없어, 난 감방가도 괜찮아는 결코 자랑이 아니니 앞으로도 잃을 게 있는 삶이 되길 기원한다.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