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112에 허위 신고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등 장난전화를 936차례 했던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간 수백차례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했고 장난전화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하게 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해 6~9월 중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112 긴급전화를 건 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비를 걸었다. 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공무수행 방해, 경찰 직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유호석 기자
yhstone@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