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난해 환급은 고사하고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연말 정산 서류를 내려받는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난해 환급은 고사하고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연말 정산 서류를 내려받는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난해 환급은 고사하고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되레 돈을 토해내게 된 셈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다. 이 중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이며, 19.7%는 돈을 추가로 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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