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간담회…與 "토큰증권의 'K룰' 만들 때" 개정 속도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이르면 내년 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증권형 토큰'(STO)의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육설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을 통해 '한국형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 시장에서 우리가 K룰(한국형 기준)을 만들어 낼 때가 왔다"며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발행(STO)의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을 신설하는 전자증권법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신설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STO의 전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관련한 규칙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내 디지털자산 관련 실무자들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접근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