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금리는 추후 공시

청년도약계좌 설명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설명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20~30대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청년들이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주는 이 상품은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청년(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군필자라면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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