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입국전 검사' 의무 해제
중국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우려 변이 발견 안돼
신규 감염병 출현 대비 위한 중장기계획 5월 발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입국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회의에서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은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라고 판단해 입국자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4주차 4047만5000명에서 지난달 4주차 7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26~28일 3일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양성률도 0.7%로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이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외 공항을 통해서도 국내 입국할 수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줄어들고 피해 규모는 확대돼 미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대유행 대비는 사회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감염증 감시예방과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강화, 연구개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뒤 5월 초 발표할 방침이다.
임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 이에 따른 피해보상문제 등을 검토해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때 신속히 백신·치료제를 개발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등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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