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 확대해 '인력난 심화·숙련도' 저하 지적
연속된 사고 관련 책임 처벌… "안전수칙 지켜야할 것"

코레일이 잇따른 사고 책임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잇따른 사고 책임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코레일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고로 19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진행 결과 코레일에게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인력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해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진행하는 중이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가 도입된 이후 40건에 불과했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서 7억2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책정했다. 중앙선 중랑역과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단락동선 설치 불이행 2억4000만원,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 1억2000만원 등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수서고속선 전차선 단전사고는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되면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89개 열차 운행이 지연·취소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도 가중됐다.

7월에는 중랑역에서 작업원 3명이 하선 측 선로변 배수불량 확인 중 선로 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두 달 뒤인 9월 정발산역에서는 승강장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해 열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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