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70만원 입금 때 최대 6% 매칭지원금 제공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비과세 한도 연 840만원
연소득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대상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은 이자·배당소득에 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가입자가 5년 만기로 매월 40만~7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정부의 '매칭지원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정리하면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다. 다만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청년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오는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