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본회의 열고 국세징수법 개정안 의결
경매 등 주택 넘어가도 체납 세금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년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212/490147_695510_5221.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내년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도 임차인은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구조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열람을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부른 '빌라왕 사건'도 임차인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