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서 임직원·금융회사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일원화되고, 과태료 근거규정도 각 ‘행위’별로 구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회사의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금융법상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631건인 반면 임직원 등 개인은 2087건이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 건수(999건) 중 941건(94.1%)이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규정된 것을, 앞으로는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키로 했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게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기존 과태료 포괄규정을 없애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법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행령상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최소 30%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등을 분석해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경고)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실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과태료 2분기 중 과태료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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