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긴급 생계비 대출이 폭발적인 인기에 사전 예약방식을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 생계비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을 대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사전 예약을 접수 받았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사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3~24일에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상담 일정을 예약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대출의 최저금리는 9.4%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서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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