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 파탄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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