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혼 조정 신청 뒤 5년 만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1조원 대에 이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6일 나온다. 양측이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은 지 약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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