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혼소송 1심 판결서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
최태원 회장·노 관장 항고로 맞서, 항소심 판결에 촉각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낸 주식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낸 주식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낸 주식 처분 가처분 신청 관련 기존 판단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결정 취소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도 이의 신청으로 맞섰다.

당시 법원은 노 관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온 뒤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뒤집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고했다.

이번 결정엔 지난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 혼인 기간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하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재산분할 대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빠지면서 법원도 노 관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노 관장은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최 회장도 이와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결혼 34년 만에 완전히 갈라선 두 사람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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