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소유 주식, 재산분할 과정서 제외돼 수용하기 어렵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부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 및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주장한 SK㈜ 주식 지급에 대해선 본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

노 관장 대리인단 측은 이와 관련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혼인 기간 중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며 “그 후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회사 경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것은 법률적 판단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과정에서 요구하는 주식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해당하며,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1조3700억원대 이른다.

법원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봤고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에 반소를 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가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핵심은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 분할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 회장 보유한 지분의 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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