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 회장, 재산 665억원 분할·위자료 1억원 지급"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 결과가 나오면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정식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은 끝을 맺게 됐다. 이들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돌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두 사람은 2017년 7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오다 2019년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650만주, 약 1조30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재산 분할 소송을 청구했다.

또한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올해 4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했다. 특히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관심을 모았던 이혼소송은 5년 만에 끝이 났고, 두 사람은 이날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노 관장 측에 주식 지급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번 판결에 말을 아꼈지만, 판결문을 받아 검토를 마친 뒤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