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직권남용 등 혐의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조 전 사령관 지난 29일 검찰 조사받아, 내란음모 의혹 수사 본격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29일 귀국 직후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조 전 기무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등이다. 실제 그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여론 형성에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5년간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귀국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전까지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의 세부적인 계획도 이 문건에 포함됐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 시기도 그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하는 동시에 그가 받는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