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신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양주 채석장 사고 '경영책임자' 정도원 회장으로 판단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됐다.
3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과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봤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이사가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여겨 경영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5일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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