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사고, 경영인에게 책임 묻는 건 가혹한 처사"
산업계, "사고 관련 경영자 등의 책임 범위는 아직 모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원청 대표 등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징역형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이 적용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 업계의 관심이 높았고 판결 직후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 오너가 기소된 삼표산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 등에 대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대표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산업계 전반에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최고경영자(CEO)나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으면 이에 따른 경영 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다.
당장 건설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현장 내 안전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해당 판결이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중대대해법 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검찰은 대표이사가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룹 오너를 기소된 것 자체는 사실상 처음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해당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대한 처벌 등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등 오너가 기소된 중대재해법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각 사업장 사고로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으로 경영활동에 위축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진 경영책임에 대한 법위 등이 모호한 상태로 예고된 법 개정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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