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빈 기자
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의문을 품게 했다. 처벌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과도한 수위로 사업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시나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다. 중대재해법을 향한 의심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노사 모두 납득하기 힘든 법안으로 전락했다.

시행 초부터 나온 지적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기업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사망자는 늘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법을 향한 노사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영계는 뚜렷한 효과 없이 혼란만 초래해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노동계는 벌써부터 효과를 논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난 한해 동안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99건으로 수사가 완료된 것은 52건, 나머지 177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법 시행 이후 현장 곳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마련됐고 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은 무슨 이유로 중대재해법 처벌에 덜덜 떨고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고 대부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다. 노조의 비판도 받아들이고 정말 ‘안전’을 위한 최고의 경고장으로 남을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크다.

처벌만큼은 확실하게 했어야 했다.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맞지만 너무 복잡하고 오랜기간이 소요된다. 빈틈 많은 중대재해법은 노사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법안을 쉽게 개정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분명히 빈틈은 존재한다. 다만 무시무시한 법안으로 불리던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의심만 늘리는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명확한 처벌 수위와 시기라도 빨리 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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