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력 아직 부족해 최소 2년간 유예기간 달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등 지원을 더욱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무기한 유예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처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가 낙찰제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정부 차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도 같은 날 국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