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처벌 수위 예상 뛰어넘어 '당혹감'
"총수 구속 리스크 등 경영환경 위축 우려"
노동계 "실형 선고 당연해, 의미 있는 결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1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하지만 노동, 경영계는 여전히 처벌 수위와 관련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전날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6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인 B(60대)씨가 1.2톤(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한국제강에서 수년간 발생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의 적발 내용과 처벌 전력(前歷)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로서 A씨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경영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한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 업체 대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상 원청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셈이다. 이에 철강, 조선 등 현장 내 안전사고 다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달 6일에도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처벌 수위가 기업들이 예상한 수준을 넘어 구속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표그룹 회장도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와 관련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과도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판결이 계속되면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점을 주목하면서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경영계 전반에 우려가 커지는 것과 달리 노동계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재해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고,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됐던 한국제강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있다”고 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으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지만,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법 최저 형량 선고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삼표산업에 대한 판결에 쏠린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강에스앤씨, 두성산업 등 14개 기업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해당 재판에 따라 리스크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출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조치 책임과 의무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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