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핵심자료 '도둑촬영' 논란 재점화
사업비만 7조원, 대우조선 "절차상 공정성 훼손돼, 결과 달라졌을 수도"
HD현대중공업 "법원·방사청에서 이미 판단한 사항,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성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감사를 촉구하는 청구서를 지난 19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국민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서 “2020년 있었던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 중 HD현대중공업이 자사의 자료를 몰래 빼돌려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한 사실이 해당 사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이 관련 평가에서 보안사고 감점을 받지 않았고, 사업 수주를 무리 없이 따냈다고 주장했다.
KDDX의 전체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로 개념설계는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주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현대중공업과 점수 차이는 불과 0.056점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감점이 이뤄졌을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자료를 유출해 간 혐의를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방위사업의 위상과 투명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감사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와 관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기본설계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에 절차상 방사청 등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군력 증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지난 13일 KDDX 개발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특정업체 직원 9명이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기밀유출’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 판단이 지체되는 원인을 HD현대중공업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감사 청구를 두고, M&A 지연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양 사의 구축함 사업 등 국내 함정시장을 둔 경쟁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대우조선해양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며 “2020년 방위사업청에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도 ‘개념설계 기밀이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지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를 놓고 두 기업이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라며 “국내 조선업계 1위인 HD현대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는 등 작금의 상황이 국내 조선업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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