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 제한할 부정행위 아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방위사업창(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방사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이 아니며,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해당 논란 관련 해군에서 추진하는 차기 KDDX사업 입찰 참가 제한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봤다.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선 이미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는 상황에 추가 제재가 결정될 경우 경쟁사에 모든 수주를 내줄 가능성이 높았다.
방사청으로부터 최종 행정지도 처분을 받음으로써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중순부터 시작하는 KDDX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만 8조원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선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유출로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제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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