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뒤 함정부문 독점적 지위, 경쟁질서 훼손 우려"
공정위, 한화에 시정조치 요구… 기업결합 지체될 가능성
업계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절실, 빠른협의로 매듭지어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그룹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로 시장 내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 경쟁 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 건을 승인했다.

이에 현재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하게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기업결합 시 나올 수 있는 경쟁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으로 함정 부품은 물론 함정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수직계열화로 인한 조선업계 내 경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셈이다.

특히 전략 무기 등 방위산업 시스템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한화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화 측엔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한화에선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룹 측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 구체적인 요청을 해 온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때아닌 공정위와 한화 간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기업결합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기업결합 심사 종료는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가 시정방안 협의를 마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결합 심사가 늘어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속도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분위기로선 상반기 중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기업결합 승인 시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업계에선 이와 관련 경쟁국들이 모두 승인 결정을 내리는 등 공정위에서도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화의 경우 이번 승인 절차를 끝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한화시스템(5000억원)·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 등에서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승인까진 시일이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중국 조선사와 기술력 격차가 좁혀지는 등 조선 빅3 중 한 곳인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시급성을 반영해 양측이 빠른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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