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들 '알박기' 등 의혹으로 탄원서 3800장 모아 제출
교회 측 "대체할 건물 어렵게 찾았다… 여론몰이 하지 말라"
사랑제일교회, 장위 10구역 재개발 소송으로 500억원 챙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 내 사우니 부지 매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 내 사우니 부지 매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시도했으나 성북구청이 거절했다.

4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사우나 건물과 주차장 등을 짓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달 27일 해당 거래가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00장을 모아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은 몇년 내 이주·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교회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상금이 아닌 장위10구역 내 교회 건물을 대체할 건물을 어렵게 겨우 찾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위치에서 멀지 않고 접근이 용이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장위8구역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10구역에서 500억원 넘는 보상금을 챙긴 것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고 결국 조합이 두손을 들어 지난해 9월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합의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도 한다”며 “교회 성도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았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