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상제 지역 등 3년으로 줄어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 개정안은 유지… "효과 떨어져"
시장 한파 속 거래량 증가 기대↑… "집값 변동은 지켜봐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전매제한 완화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됐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역 등은 3년으로 줄어든다.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장 4년까지 적용됐던 비수도권 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업)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도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매제한이 해제돼도 실거주 의무가 아직 유지돼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거래량은 반등 조짐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1년전(2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 방향성도 어느정도 변동될 전망이다. 다만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던 규제완화 정책들이 시장에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른 집값 변동도 단기간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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