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승리' bhc vs '과정승리' BBQ 다른 해석
bhc "BBQ와의 민사소송 3건 대법원서 승소"
BBQ "손해배상 청구액 3000억원서 200억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7년간 이어온 BBQ와 bhc간 ‘치킨전쟁’이 막을 내린 가운데 두 회사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BBQ와 bhc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하며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양사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분리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BBQ에 30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약 2400억원을 배상하는 식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와 BBQ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bhc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BBQ는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는 해석을 내놨다. 같은날 BBQ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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