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증인 신변보호 위해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
정명석,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는 모습 보여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재판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고소인이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6번째 공판에서는 홍콩 국적 A(29)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은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것에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시작 전 “신문 과정에서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음성파일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기일을 잡고 해당 파일의 변조 등 여부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일축했다.
법정에 수의를 입고 나온 정씨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는 모습을 보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 시간여 만에 끝났다. 정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반복해서 물어보며 괴롭혔다. A씨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다가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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