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이어 2번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진과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다큐멘터리에 가처분 신청을 낸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두 번째다.
14일 법조계와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프로듀서(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 측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메가폰을 잡은 조 PD는 이같은 일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이 5~6회를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조만간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1~3회는 JMS 총재 정명석, 4회는 오대양 박순자, 5~6회는 아가동산 김기순, 7~8회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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