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장, 최근 3년간 기계 끼임 사고 12건 발생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A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작업은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2인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A씨는 홀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를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해 사실상 근로자 위험 작업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12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경영 책임자가 동종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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