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CEO 참석해 간담회 진행… '불법행위 근절' 강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규정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원도급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벌이는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강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권수영 DL이앤씨 부사장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 ▲김승호 한화 건설부문 부사장 등 11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이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지 않는 전임자들의 급여 강요 등으로 편법·탈법을 지나 무법지대가 된지 상당기간이 지났다”며 “이미 현장소장들의 통제권이 상실된지 오래다. 조직적인 실력행사를 가해 공사진행이 쫓기는 등 하도급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법지대에 굴복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정상화는 원청기업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청업체들이 어떤 부분에서 협력해야 하는지 현장·감리소장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 튼튼한 현장 작동체계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에 특사경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실제 도입되려면 법이 필수로 개정돼야 하지만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근절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면피용으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정해놓는 것도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등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에서 나온 문제는 숙지가 어렵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이에 특사경을 국토부내 건설현장 감독 공무원에게 부여해 건설현장의 특성에서 나오는 문제를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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