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민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민생 법안 등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속적인 낭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밥쌀을 줄이고 수입에 의존하는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재배 지원을 통한 작물 전환 확대로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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