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서 취임 첫 권한 항사 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
야당 즉각 반발 "쌀값 정상화 바라는 농(農)심과 국민의 뜻 거스른 결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사한 후 7년 만에 이뤄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겼으나, 앞서 정부는 지속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격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밀어붙인 야당을 강하게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부법 행사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면서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