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개 유령법인 세우고 1048개 통장 개설
대여료 월 170만원, 범죄수익 규모 212억원
임대차계약, 법인통장 쪼개기로 수익 극대화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노숙인 명의로 수천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대여료를 받던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대포통장들로 거래된 자금 규모는 약 13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를 포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피의자 38명을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중 6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대구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만들어 대여료를 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전까지 528개의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했고 총 1048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을 유통하면서 받은 대여료는 월 170여만원이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총 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과거 교도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입수한 첩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5개월 간 수사한 끝에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 보고와 지시체계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들은 법인대표로 내세운 노숙인들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조직은 노숙인들을 원룸에서 관리하며 유령법인을 세웠는데 1개 법인 등기에 여러개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여기에 다수의 유령법인계좌를 만들었다,
법인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는 1개 호수 부동산을 2개로 쪼개기도 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66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해산 명령신청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 물증이 확보됐을 때 빠르게 유령법인을 해산했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법상 회사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예방조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 北 또 탄도미사일 도발...김여정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
- MBC 박성제 사장 '연임 무산'... 최종후보자 2인 안형준·허태정
- 북한 김여정 "남조선 상대할 의향없어… 서울 겨냥한 ICBM 없을 것"
- 퇴근까지 기다리며 동료 간호조무사 스토킹한 70대 전직 약사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파… 어린이집 8000곳 '눈물의 폐업'
- 尹 국정수행 지지율 40.4%… 6주만에 40% 회복 [리얼미터]
- 민주당 강행 '쌀 의무 매입 양곡법'에 윤 대통령, 거부권 카드 뽑을 듯
- IBK기업은행, 신상품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출시
-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 ‘부동산 거래 유착 의혹’
- 택시 타고 달아난 보이스피싱범… 시민 신고로 현장 검거
- 하얏트호텔서 3박4일간 난동부린 조폭… 검찰 구속영장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