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 등 명령
지난해 7~9월 42차례 걸쳐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지속 만남 요구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전 직장동료를 괴롭힌 70대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전 직장동료를 괴롭힌 70대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를 스토킹한 70대 전직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약사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9월 42차례 걸쳐 5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퇴근을 기다리다가 B씨의 손을 붙잡고 대화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안감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계속 연락해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9월 42차례 걸쳐 5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씨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줘 죄책이 무거운 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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