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이원은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 가능성에는 “검찰의 수사행태가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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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