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해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 추진
[서울와이어 이호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하지만 2016년 6월 개정된 이후 지배구조 등 중요안건에 반대의견 제시를 위한 판단기준 부족, 환경‧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사례 부족 등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해 자산운용사가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의결권 행사‧자문 원칙 등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동시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시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제도개선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이 TF 논의를 통해서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lhj@seoulwire.com
